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은 세액공제 안됨
법인46012-952 (2000.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52
- 회신일
- 2000. 4. 17.
- 소관
- 국세청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특허권 포함)에 지출한 기술도입료는 기술및인력개발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회사가 자체 전담부서에서 타 기술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기술도입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외국 기술을 사올 때 지출한 도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액공제 여부를 검토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전문】
[ 질 의 ]
회사의 자체 전담부서에서 타 기술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시 동 기술도입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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