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은 세액공제 안됨

법인46012-952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52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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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특허권 포함)에 지출한 기술도입료는 기술및인력개발비(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회사가 자체 전담부서에서 타 기술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기술도입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한 데 대한 회신이다.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외국 기술을 사올 때 지출한 도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액공제 여부를 검토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요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전문】

[ 질 의 ]

회사의 자체 전담부서에서 타 기술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특허권 포함)시 동 기술도입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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