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1046 (201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46
회신일
201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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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외 연구기관·전담부서 보유 업체 등 제3자에게 다시 위탁(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전 해석(법인세과-1306, 2009.11.25)과 같이, 재위탁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위탁자 입장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연구개발활동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와 맞닿아 있으며, 결국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법인-1306, 2009.11.25은 종전( 서면2팀-724, 2008.04.17) 과 다른 새로운 해 석이므로 2009.11.25 이후 발생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적용여부

-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자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있는 업체에 재위탁한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 인정여부

○ 사실관계

- 연구‧인력개발비의 정의에 대해 조특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항에 규정하였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를 시행령 제8조에서 별표6으로 규정함

- 국세청 법인세과-1306, 2009.11.25호에서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비용 중 수탁자가 위 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 )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항 제2호부터 제4항까지 중간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7. 7. 개정)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④ 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2005. 7. 7. 신설)

[별표 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차. 삭제 <2009.2.4>

카. 삭제 <2009.2.4>

타. 삭제 <2009.2.4>

파. 삭제 <2009.2.4>

하. 삭제 <2009.2.4>

거. 삭제 <2009.2.4>

너. 삭제 <2009.2.4>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483, 2010.05.26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사자 간의 계약유무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조특-844, 2009.09.25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1306, 2009.11.2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724, 2008.04.17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직원 및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80(2007.8.9), 서면2팀-1779(2005.11.4) 및 법인46012-984 (2000.4.2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은행업 영위 법인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과 관련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1) 하드웨어 구입대가 (2)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3) 개발자 인건비를 지출함

위 전산시스템개발용역의 수행과 관련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소속 직원뿐 아니라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 직원도 개발에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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