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기준-2025-법규법인-0041[법규과-1704] (2025.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5-법규법인-0041[법규과-1704]
- 회신일
- 2025. 7. 28.
- 소관
- 국세청
백신 개발법인이 외국 비영리기구(CEPI)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국내 특정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이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이러한 제외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요지】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는 백신‧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20년부터 자체개발 COVID-19 백신과 관련, 외국 비영리기구(CEPI *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 중임
* 전염병 예방 혁신을 위한 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 자문대상법인은 ’20~’23년 CEPI와 지원금 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백만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함
- 지원금은 계약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받으며 ‘SARS-CoV-2 백신개발’ 등 특정 연구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후 보전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 지원금 입금 시 선수금으로 인식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다가 연구비를 지출한 뒤 계약 내용대로 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받은 비용만큼 선수금에서 차감함
○ 자문대상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쟁점지원금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0.2.11>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025.2.28. 대통령령 제35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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