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2004.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 회신일
- 2004. 2. 12.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 소급 4년 평균 발생액을 계산할 때, 분할 전 회사 총발생액을 기준으로 할지 신설사업부문 실질발생액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관련 예규(서이 46012-11737)에 따르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즉 총발생액을 매출·자산 비율 중 큰 비율로 안분하여 4년 평균 발생액을 산정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분할전 회사의 연구개발비 총발생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발생액을 계산함
〈을설〉 분할전 신설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실질발생액 기준으로 4년 평균을 계산하여야 함
2. 질의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 46012-11737, 2002.9.17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문서
외국 비영리기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외국 비영리기구 지원금으로 보전한 연구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자체·수탁 연구개발 동시수행 시 수탁용역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 기간 등으로 안분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연구개발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인건비의 고유디자인 개발비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