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2004.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
- 회신일
- 2004. 2. 12.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 소급 4년 평균 발생액을 계산할 때, 분할 전 회사 총발생액을 기준으로 할지 신설사업부문 실질발생액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관련 예규(서이 46012-11737)에 따르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승계사업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즉 총발생액을 매출·자산 비율 중 큰 비율로 안분하여 4년 평균 발생액을 산정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분할전 회사의 연구개발비 총발생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발생액을 계산함
〈을설〉 분할전 신설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실질발생액 기준으로 4년 평균을 계산하여야 함
2. 질의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 46012-11737, 2002.9.17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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