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연합회로 전환시 법인세 과세문제

법규법인 2011-0220 (2011.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 2011-0220
회신일
2011. 5.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생협 연합회로 전환할 때의 세금이 문제되어도 이를 청산으로 보지 않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사업연도도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6조·제78조 및 기본통칙 6-0…1과 관세사법인·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조직변경 선례의 법리를 준용한 해석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도 신규가 아닌 변경사항의 정정신고로 처리한다.

【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AA생협연대는 협동생산과 공동구매에 기초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의 삶을 도모하며 환경농업의 사회적 확산과 식량의 자립, 협동적 소비생활의 정착을 통한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으로 물류산업을 운영하여 회원단체들의 활동을 보호하며 회원단체간의 연대를 돈독히 하여 생활운동의 활성화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2010.3.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함) 개정(법률 제10173호)으로

- 같은 법 부칙규정에 따라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이하 “생협연합회”라 함)로 전환할 수 있음( 생협법 부칙 제2조)

- 기존에 생협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생협연합회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 신청법인도 2011.3.4. 생협연합회로 전환할 것에 대해 정기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음

2. 신청내용

○ 사단법인에서 생협연합회로 조직변경이 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단법인이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생협연합회로 전환될 경우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1

【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 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과-3533, 2008.11.21.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 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 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서면2팀-1005, 2008.5.22.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2팀-1150, 2006.6.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에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 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2팀-966, 2006.5.30.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사업단 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53, 2006.5.4.

귀 질의의 경우 전파법 제66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동 전파법 개정 부칙(법률 제7815호, 2005.12.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파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75, 2006.1.10.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 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 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 서면2팀-1083, 2005.7.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정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 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410, 2004.7.6.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 인터넷정보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294, 1997.8.28.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 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 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1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3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7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