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연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 (2006.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6
회신일
2006.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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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으로 새 법인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나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에 근거하며, 법이 바뀐 새 법인이 종전 수익사업을 별도 대가 없이 포괄승계하면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상 사내유보 처분금액도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또한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정정신고한다.

【요지】

○○산업합리화사업단이 ○○사업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질의내용 요약

석탄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단이 석탄산업법 제31조 가 삭제되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새로 ○○사업단이 설립되면서 광해방지법에 기존 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이 ○○사업단으로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규정에 의해 조직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서면2팀-75, 2006. 1.10.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 서면2팀-1083, 2005. 7.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 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예규(서면2팀-1410, 2004. 7. 6.; 법인46012-559, 2000. 2.28.; 법인46012-1172, 1994. 4.22.) 등을 참고하기 바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서면2팀-1410, 2004. 7. 6.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559, 2000. 2.28.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원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한 ○○방송공사에게 동법 부칙 규정에 따라 ○○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방송공사에게 포괄승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294, 1997.8.28.

(사)○○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 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13조 · 석탄산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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