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소비-1178 (2015.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비-1178
- 회신일
- 2015. 7.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당초 법인과 상이하므로, 회사 형태를 바꿔 새로 만든 법인은 당초 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없다. 1977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합명회사가 주식회사를 신설해 사업포괄양수도를 하려던 사안으로,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면허자와 별개 법인이어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세법 제8조의2는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기준 등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법인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별도 규정임을 함께 제시한다.
【요지】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당초 법인과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를 승계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합명회사로 1977년 7월 종합주류도매업을 면허받은 법인임
○ 주식회사를 신설하여 사업포괄양수도를 진행하려 할 경우 면허승계 여부 방법으로 감자할 것을 결의하고 내국인 지분 전량을 매수하였음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 제8조의2
【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주세, 소비세과-400, 2009.11.03
【제목】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요지】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신】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와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임 (기존 질의회신문 소비22644-896, 1987. 5. 1. 참조)
○ 주세, 소비22644-896, 1987. 5. 1
【제목】
회사조직변경시 도매면허
【요지】
회사의 최저자본금 증가시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설된 법인은 기본통칙 6-4…9에 의거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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