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과-685 (2013.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85
- 회신일
- 2013. 7. 26.
- 소관
- 국세청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 단계에서는 관세율표상 목재펠릿의 세율이 2%로 무세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의 관세 무세·감면 재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된다. 반면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해당하여, 국내산·수입산 구분 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입산 목재펠릿을 판매할 때에도 발전소 납품 세금은 면제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의 면세는 당시 규정상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소 등에 판매하는 업체임
나. 현재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 국내 소재 발전소에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수입산 구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중 목재펠릿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산 목재펠릿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 (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401
31
목재 펠릿(pellet)
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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