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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과-685 (2013.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85
회신일
2013.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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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 단계에서는 관세율표상 목재펠릿의 세율이 2%로 무세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의 관세 무세·감면 재화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된다. 반면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해당하여, 국내산·수입산 구분 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입산 목재펠릿을 판매할 때에도 발전소 납품 세금은 면제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의 면세는 당시 규정상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요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소 등에 판매하는 업체임

나. 현재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 국내 소재 발전소에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수입산 구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중 목재펠릿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산 목재펠릿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 (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401

31

목재 펠릿(pellet)

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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