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공급시 면세 여부

재소비46015-52 (2003.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52
회신일
2003.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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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연 입장료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신의 전용극장에서 소속 배우가 직접 공연하는 비언어극의 입장료가 과세인지 면세인지가 쟁점으로, 순수 예술·문화행사는 비영리여야 면세된다는 과세설(갑설)과 연극도 예술창작품이라는 면세설(을설)이 대립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예술창작품을 미술·음악·사진으로 규정하나, 이는 예시적 열거일 뿐이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가 연극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므로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는 연극 공연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된다고 보았다.

【요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프로덕션(주)는 공연기획, 음반기획, 영화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동 법인은 비언어극(Non-verbal performance)인 󰡒xx󰡓라는 공연을 자신의 전용극장에서 당해 법인 소속 배우들로 하여금 직접 공연하게 하고 그 입장료를 수수하고 있으며,

- 그 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예술창작품의 제공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

- 비언어극(Non-verbal peformance)인 󰡒xx󰡓라는 공연의 성격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공연예술과)에서는 연극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당해 공연을 예술작품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xx󰡓공연을 수록한 비디오테입에 대하여 2000. 7. 31자로 저작권 등록을 한 사실도 있음

- 동 법인은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2001년 사업연도에 발행한 당기순이익을 전액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였음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신의 전용관에서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관객에게 󰡒xx󰡓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경우 당해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인지 면세되는 것인지

※ 관련예규

-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판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질 의 ]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시설, 하청제작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부가 46015-3245, 2000. 9. 19)

- 도자기 공예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 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함(부가 1265.1-451, 1980. 3. 11)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오페라의 공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

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에 해당되는 것임(재무부 간세 1235-3728, 1978. 12. 16)

(검토의견)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나 당해 법인은 공연수입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 당해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입장료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 또한 당해 공연은 예술의 범위 중 연극에 해당하나 연극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되는 예술창작품(미술․음악․사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질 의 ]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의 사전적 의미는 󰡒예술로서 창작한 작품󰡓을 의미하는바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연극은 예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기본통칙 12-35-7에서도 연극은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예술에 속하는 연극을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만든 당해 공연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 “예술창작품은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예술창작품의 종류를 예시적으로 언급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 연극이 예술창작품임에도 과세되기 위해서는 동항의 단서(골동품은 제외)와 같이 별고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 별도의 제외규정이 없는 당해 공연은 예술행사로서의 영리성유무와 관계없이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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