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515 (2007. 4.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515
- 회신일
- 2007. 4. 2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면세품목인 대두를 공급하며 부가하는 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그 경정청구 가능 시기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현행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수료가 면세로 확인되어 과다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신고분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인 과세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 등으로부터 대두를 구입하여 지방조합에 공급하면서 연합회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연합회 운영경비를 위하여 부가하는 연합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및 면세되는 경우 몇 년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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