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245 (2000.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245
- 회신일
- 2000. 9.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해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원판화를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된다. 화랑 미술품 부가세를 판단할 때 해당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복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158,1994.10.25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흑백 또는 채색의 판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동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작자, 제작방법ㆍ시설, 하청제작 여부, 다량의 기계적 복사ㆍ복제 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971,1993.08.11
예술가가 예술창작품으로 제작한 원판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592, 1992.10.21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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