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서일46014-11061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61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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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그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부자간으로 중복 구성되어 있어 중복소유관계를 정리하고자 상증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서로 맞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 이러한 주식 맞교환 양도세 판단에서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로 본다. ‍​​‌‌​​​​​​​‌‌‍​‌‌‌‌​​‌‌‌‌‌‌다만 부자간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2개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부자간으로 중복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중복소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양사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차액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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