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2020.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법령해석과-2134]
- 회신일
- 2020. 7. 3.
- 소관
- 국세청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주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9년 비상장주식 전량을 법인에 매각하면서 계약금·중도금·잔금 3회로 나누어 대금을 받고 최종 잔금일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잔금 전 명의 이전이 없다면 잔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 갑은 법인 설립 당시 **만주(@**,***원/지분율 **%)를 취득 하고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운영함
○ 2019년 법인을 운영하며 기존주주 및 임원과 마찰이 발생하여 보유 주식 전량을 법인에 매각하기로 하고 법인에서 퇴사함
○ 2019년 법인 주식 양수도 계약 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고, 주당 **,***원으로 평가되어 이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함
○ 매각금액 총액이 *,***,***,***원이므로 법인은 이를 일시에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대금을 수취하였음
- 제1차 계약금 : 지급일(2019.**.**.) / 지급액(***,***,***원)
- 제2차 중도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제3차 잔 금 : 지급일(2020.**.**.) / 지급액(***,***,***원)
○ 매매대금은 총 *,***,***,***원이며, 최종 잔금일에 맞춰 주식 명의 이전을 이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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