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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8
회신일
2012.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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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상 해제권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만 경료돼 당사자 간 합의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2009.12.31. 개정 전)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대금이 실제 청산되지 않았다면 유상 이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대금을 못 받아 계약을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7월 甲법인(비상장)과 당해 법인의 주주A는 아래와 같이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

구분

약정일자 및 금액

수령 여부

계약금

계약시 : 5억원

수령

1차 대금

2008년 11월 : 5억원

수령

나머지 대금

45억원

(매년 6.30. 642,957천원 × 7회)

2009.6.30. 642,957천원 수령

2010년, 2011년분 미수령

55억원

- 주식매매계약서상 해제권(제6조)

: 甲 법인 또는 주주A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행을 지체하는 경우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그 유예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A주주는 2008년 1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 질의내용

- 매 수자가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재산세과-3815, 2008.11.17.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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