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2007.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 회신일
- 2007. 11. 16.
- 소관
- 국세청
대주주가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대주주 A가 3년 전 종업원단체의 요구로 고용보장과 복지를 위해 '소유주식 50% 이상 양도 시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승인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양도가액의 5.5%를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뒤, 소유주식 80%를 개인 B에게 양도하려는 경우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적 약정에 따라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소득세법 제97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즉 승인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준 돈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요지】
대주주인가 소유주식을 일정비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단체가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종업원단체에게 주식양도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부동산과다법인 아님)의 주식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A가 소유주식 80%를 개인(B)에게 양도할 예정임
- 대주주 A는 종업원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3년전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음
아 래
․ A가 소유주식을 50%이상 양도할 경우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식양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주식양도는 무효이다.
․ A가 소유주식을 50%이상 양도할 경우 종업원단체의 “주식양도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기존 종업원의 계속적인 고용보장 및 주식양도가액의 5.5%를 “주식양도승인 대가”로서 A가 기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기존종업원에게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가 주식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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