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주식소유권 이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786 (2001.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786
- 회신일
- 2001. 11. 29.
- 소관
- 국세청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비상장주식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담보제공자다.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할 때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국세청은 담보제공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실제 양도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 전부를 받는 때로 하되, 그 전에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자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등 권리가 먼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시로 본다.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 제공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질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담보제공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계산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 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A 사는 투자신탁운용사로 동사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B 사의 기업어음(CP)을 취득하였으며, A 사는 동 여신에 대한 담보로 B 사의 관계사인 C 사가 제공하는 비상장주식(이하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A 사가 B 사의 CP를 펀드에 편입한 이후에 B 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으며, A 사는 근질권설정계약서에 근거하여 담보물건을 제 3 자(매수자)에게 처분하였습니다. 납입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며, 계약시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주권에 매수자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질의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1)에서 만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납세의무자는
① A 사(채무자) ② B 사(채무자) ③ C사(담보제공자)
3) 1)에서 만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양도시기는
① 매매계약일자(계약금지급일 및 명의개서일) ② 잔금청산일
<질의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 1)에서 만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납세의무자는
① A 사(채무자) ② B 사(채무자) ③ C사(담보제공자)
3) 1)에서 만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 양도시기는
③ 매매계약일자(계약금지급일 및 명의개서일) ② 잔금청산일
4) 1)에서 납세의무가 2)에서 A 사가 납세이무자라면 A 사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비용중 취득가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외에 적용되는 세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1651, 1998.8.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3.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계산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권 등의 양도가액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임)
4.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며,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확정 시기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이며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