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5-11493 (2001.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493
- 회신일
- 2001. 6. 14.
- 소관
- 국세청
종이에 특수재료로 여러 겹 인쇄한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도서·신문·잡지 등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도서에 부수한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까지만 도서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수맥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든 이 인쇄물은 이러한 도서의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책 아닌 인쇄물의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처럼 면세로 볼 수 없다. 낱장카드로 분리되는 유아용 책,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 시력·색각 검사표도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맥(水脈)을 차단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이에 특수재료를 사용, 3중4중으로 인쇄한 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23, 1999.06.22
(요지) 한글낱말과 그림이 표현된 유아아동용 책으로서 제본을 분리하여 낱장카드로 사용되는 것은도서에 해당 안돼 과세됨
○ 부가46015-1860, 1997.08.11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22601-386, 1987.05.13
시력측정 및 색맹검사에 사용되는 시력표 및 색각검사표는 약사법 제2조 제9항 에 규정하는 의료용구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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