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동일용도로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2 (2001.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62
회신일
2001.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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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소유 차량을 동종업계 다른 렌트카 회사에 매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양도가 이에 해당하며,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면세 규정에 따라 반출 용도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 면세반출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렌트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소유의 차량 을 개인이 아닌 다른 법인 (동종업계인 렌트카회사)으로 차량을 매각함.

(질의사항)

- 차량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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