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 후 특별소비세 면세 가능 여부
서삼46016-10507 (2001.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507
- 회신일
- 2001. 10. 22.
- 소관
- 국세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기존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등이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의 노후차 대체·폐차로 1인2대가 되어 3월 내 처분해야 하는 규정은 당초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차량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장애인 차 세금 면제를 받을 때 과세된 기존 차량의 보유 여부는 면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장애인전용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장애인(3급)으로 일반승용차를 구입하여 가스차로 구조변경(구청신고필)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일반용(휘발유)으로 변경하여 차량을 양도한 후 특별소비세 등 신고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마침
2. 그 후 장애인용으로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하였으나 종전 양수한 자가 사정으로 구입을 거절하여 새로이 그 차량을 일반용으로 다시 구입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③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장애인 1인 1대 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삭 제 (1999. 12. 3)
③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 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된 경우 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처분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316, 1999.06.29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 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에는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2대가 된 경우 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전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란 당초 구입시 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 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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