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어업용 면세석유류 용도변경

소비46430-53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53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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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에 따라 면세받은 어업용 유류가 부패·파손 등으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근거하며, 면세받아 반입한 석유류를 이체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다만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세유류 반입자가 폐유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폐유처분에 해당하는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어선 감척으로 남은 면세유를 처리할 때에도 이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

【요지】

면세받은 유류를 부패・파손 등의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어선감척시 잔여면세유류의 처리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받은 유류가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3-0…1)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한 석유류를 이체공급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정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하여 면세유류 반입자가 폐유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폐유처분에 해당하는 면세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0…2참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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