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특소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소비46430-158 (2003.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58
회신일
2003.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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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당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을 조건부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장애인 본인 명의 구입을 요건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재외국민 등이 받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회신되었다.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3급인 자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해당되고 같은조 제3항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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