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학실습선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서삼46016-11229 (2002.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229
회신일
2002.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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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양·어업 분야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대학실습선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실습선의 세금 면제 여부를 따질 때, 실습·연구·조사 목적의 실습선은 이 외국항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건부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써,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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