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서삼46015-10912 (200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12
- 회신일
- 2001. 12. 20.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기관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법인의 공장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 4에 의한 당해 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는 바, 당해 공장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제도46015-11882, 2001.07.04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2. 생략.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적부북대구96-1, 1996.06.07
건물 철거비 또는 이전비가 아니고 건물을 평가해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건물을 사업사행자에게 직접 이전하지 않고 직접철거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