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3 (2004.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3
회신일
2004.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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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상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간이과세자가 2004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사안으로, 월세에 부가세를 누가 내나의 문제는 결국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요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4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받았음.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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