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과 관련한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내용
서삼46015-10289 (2001.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89
- 회신일
- 2001. 9. 22.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비에 포함된 미화원 인건비는 과세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위탁관리수수료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제외분)에 대해 면세되고, 2004.1.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한해 면세된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가 문제될 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므로,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2003.12.31. 까지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내용, 청소비에 포함되는 미화원의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4.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관리비 등】
법 제3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내역은 별표 3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59, 2001. 06.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일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 첨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관련)>
○ 부가46015-119, 2001.01.16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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