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5.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 회신일
- 2005. 9. 29.
- 소관
- 국세청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부가46015-800, 1999.3.25)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해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 대신 낸 창고료·통관수수료 등 그 운송용역 공급과 관련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특정과 세금계산서 교부는 개별 계약·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요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00, 1999.03.25
【질의】
당사는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복합운송주선업 면허를 취득하여 외국항역운송 주선을 주업으로하는 업체임.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제11조 제3항에 의거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나 최근 화주들의 요구에 맞추어 수입된 화물을 화주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보세운송 또는 통관운송하는 total service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화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창고료, 하역료, 통관수수료, 운송료 등을 화주에 대한 service차원에서 그 대금을 우선 당사가 선대납한 후 나중에 대납한 금액을 일괄수금하는 거래형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음
1. 상기 항목 창고류, 하역료,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료 등의 지불시 상기항목에 대한 대응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당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창고, 하역, 통관수수료, 국내운송료 등은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면허사업인 바 당사가 면허가 없고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도 없는 상기 항목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복합운송 주선업 면허업자일 경우 운송에 관련된 제반업종에 대하여 조건없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는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이 많아 질의함
【회신】
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물류정책기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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