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서면3팀-1385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85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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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보관·주유계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변 특정 주유소를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인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주유소업자가 자기 유류를 원거리 특정 주유소에 보관시키고 수요자가 그곳에서 주유받되 대가는 주유소업자가 직접 수령하고 특정 주유소에는 주유 수수료만 지급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인도장소가 특정 주유소일 뿐 실질 거래상대방은 고속버스운송업자다. 따라서 보관해둔 기름 세금계산서는 인도장소인 주유소가 아니라 실제 유류를 공급받는 고속버스운송업자 명의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특정업체와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방법은 본인 사업체와 수요자와의 거리가 원거리인 관계로 특정주유소에 본인의 유류를 보관시키고 특정주유소에 수유자가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여부. 물론 대가는 수요자로부터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특정주유소에게는 주유 수수료를 본인이 지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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