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110 (2001.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10
회신일
2001.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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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 대금을 부담한 자가 아니라 그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본부가 자재공급자와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공사가 자기 부담분을 건설본부에 지급했더라도 자재공급자는 계약당사자인 건설본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사가 자재대금 대신 낸 세금계산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는 없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따른 것으로, 위수탁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다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사와 ○○건설본부가 변전소(3~5층) 및 철도역사(1,2층)로 공동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어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건설본부에서 ○○청에 의뢰를 통하여 자재 공급자와 자재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대금을 지급하며, ○○공사는 당해 자재대금 중 ○○공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건설본부에 지급하는 경우

○○공사가 부담한 자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공사가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정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13, 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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