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2007. 7.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4
회신일
2007. 7.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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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도급자로부터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이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기존 해석례(부가46015-1956)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각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교부하나 대표자가 대가를 수령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허용된다. 따라서 대표업체 A가 전체금액에 대해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도급자가 공동도급자 B로부터 그 50%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할 필요는 없다.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공단으로서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은 조달청에서 A,B 시공사와 공동도급계약(50:50)을 직접 체결하고 A사를 공동수급대표업체로 정하여 A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공동수급대표업체(A)에게 지급된 선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동도급자인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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