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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소비세과-63 (2014.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63
회신일
2014.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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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금액·계좌번호·장바구니 등을 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세청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주류판매업자 등에게 양도·양수·이동의 방법·상대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배송·결제방법·계좌번호·주문전화번호 등 판매 관련 정보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안처럼 홈페이지에서 술 포함 이용권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은 이러한 표시금지 사항에 해당하여 미승인 주류 통신판매로 본다.

【요지】

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소셜커머스 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류가 포함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인터넷 홈페이지(결제금액,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발행하고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레스토랑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청구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2. 관련 법령

○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 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 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47조 · 주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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