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주류 통신판매 가능 여부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2021.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소비-1029[소비세과-349]
회신일
2021.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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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에서 전화·온라인 등 전기통신 방법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고시가 말하는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통신판매를 인용하는데, 그 규율 대상인 '소비자'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점 등 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맥주를 공급하는 기업간 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자간 주류 통신판매는 동 고시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선 식재료 및 포장용기, 배달비품 등 기업소모성 자재를 음식점이나 식료품 영업장에 공급하는 온라인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은 소규모맥주 제조자로부터 맥주를 매입 후 음식점 등 의제주류판매업자에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류 판매업 면허 취득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업간 거래에 있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 특정주류도매업의 경우 전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요건 :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 1), 3) 및 4)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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