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고시-2022-소비-0014 (2024.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고시-2022-소비-0014
회신일
2024.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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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으로 식품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며 고객 주문내역을 입점사에 전달만 하고 배송에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해당하여, 별도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류중개업은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으로, 주류중개업자는 제조자·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해 직영점·가맹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판매하지 않는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제2항이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하고 자기책임 하에 매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플랫폼이 술 주문 중개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 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식품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주문하면 해당 주문내역을 입점사에 전달만 하고 입점사에서 직접 택배로 배송을 하는 형태로 영업 중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의 영업형태로 주류 면허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할 때 주류중개업 면허 등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5 조 ( 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 다만 ,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 다만 , 「주류의 제조 ,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국세청 고시 ) 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 ( 주류 통신판매자 )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 17 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 ·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 제 14 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 3 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3 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제 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5 조 (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

② 제 3 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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