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항공사업자 등의 범위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202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 회신일
- 2023. 8. 28.
- 소관
- 국세청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의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항공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상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직접 대면 판매의 주체가 아니므로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판매를 하는 항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전화·휴대전화 앱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주문받아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사업자로 그 범위가 한정되며, 비행기 기내 면세주 주문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항공사업자인 ㈜○○○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세청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로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