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항공사업자 등의 범위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202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회신일
2023. 8.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의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항공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상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직접 대면 판매의 주체가 아니므로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판매를 하는 항공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전화·휴대전화 앱 등 통신판매 수단으로 주문받아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사업자로 그 범위가 한정되며, 비행기 기내 면세주 주문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항공사업자인 ㈜○○○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세청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로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