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
재산세제과-541 (2009.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541
- 회신일
- 2009. 3. 20.
- 소관
- 국세청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된다. 즉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이라도 공사에 착공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예외적인 기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 예규의 핵심은 착공주체를 취득자 본인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으로,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착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전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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