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

재산세제과-541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541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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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적용된다. ‍​​‌​‌​​‌‌​‌‌​​즉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이라도 공사에 착공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예외적인 기간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이 예규의 핵심은 착공주체를 취득자 본인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으로,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착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전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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