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2011.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 회신일
- 2011. 9. 9.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멸실·철거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물 멸실·철거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당초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를 초과해 이미 비사업용 토지로 보던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멸실·철거에 따른 2년 유예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전제로 한 완화규정이므로, 애초 5배 초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던 초과 부분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부수토지는 철거 후 2년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재산세과-1812와 동일 취지).
【요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1.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
- 주택 30평방미터, 토지 250평방미터로 도시지역내 소재
- 2008.1.1 주택을 멸실하고 2011.8. 토지 양도함
○ 질의내용
- 주택을 보유하다 멸실하고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나 당초부터 제외 되었던 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의 경우 철거후 2년간을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 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재산세과-1812, 2008.07.21.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 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2010.10.21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2007.07.13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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