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1172 (2009.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72
회신일
2009.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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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매수 시점이 고시일 이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은 2003년 8월 18일 재촌자경 없이 취득한 농지가 2008년 12월 4일 협의매수되고 2009년 3월 27일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로,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한다. ‍‌​‌​​‌​​‌‌​‌‌다만 위 개정규정(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195호)은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18. 농지를 취득함(재촌자경하지 않음)

- 2008.12.4. 위 농지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됨

- 2009.3.27. 위 공익사업이 사업인정고시됨

○ 질의내용

- 사 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된 위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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