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 회신일
- 2021. 5. 24.
- 소관
- 기획재정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며,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해당 토지가 될 수 있다. 법정관리 중 법원 허가로 땅을 팔아 빚을 갚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와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허가 후 착공이 연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