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회신일
2021. 5. 2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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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 무관하며,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해당 토지가 될 수 있다. ‍​​‌‌‌‌‌​​​​​‌법정관리 중 법원 허가로 땅을 팔아 빚을 갚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와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채무 변제에 실제 사용했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함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3항 제14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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