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 종사업장의 포괄양도 시 재화의 공급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2008.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회신일
2008.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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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수관계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질의는 A·B 두 종사업장의 키판제조 사업을 M법인에 양도하되 A사업장의 토지·건물만 제외한 사안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시행령 제17조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보므로, 사업장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걱정 없이 두 종사업장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요지】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내국 제조 법인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사업장 외 2이상의 종사업장이 있음.

- 종사업장 중 A사업장은 ‘키판제조 사업부문과 ’테이프제조 사업부문이 있으며,

B사업장은 ‘키판제조 사업부문 만 존재함.

* 키판제조 사업부문은 사업장의 위치만 상이하며 사업내용은 A사업장과 B사업장이 동일함.

- 당사는 A사업장 및 B사업장의 ‘키판제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수 관계자 M법인에게 사업 양도하고자 함. 다만, A사업장의 건물과 토지만 사업양도 대상에서 제외함.

<질의사항>

A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만 제외하고 A사업장 및 B사업장의 ‘키판제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수 관계자 M법인에게 사업 양도하는 경우 A사업장 및 B사업장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 설> A사업장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B사업장이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 설> A사업장 및 B사업장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병 설> A사업장 및 B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을 얻은 종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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