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승인을 얻은 경우 종된 사업장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 (2008.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
- 회신일
- 2008. 1.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으면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을 제외한 각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적용일 전날 직권말소되므로, 그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1.1. 시행된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그 본점·주사무소만을 각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등록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점 한 곳에서 부가세를 통합 신고하면서 직권말소된 지점은 별도로 등록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동 종된 사업장은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8.01.0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제외한 각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날 자동으로 직권말소되고 신고된 각 종된 사업장은 일변번호를 부여하는 바, 이때 각 종된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03. 12. 30. 신설)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2007. 2. 28. 개정)
3. 그 밖의 참고사항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 2에 따른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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