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개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부가-2622[부가가치세과-2195] (2015.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2622[부가가치세과-2195]
회신일
2015.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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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자가 본관에서 직선 200여 미터 떨어진 신관을 운영하며 인원·매입·자금관리를 모두 본관에서 총괄하는 경우 두 장소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장(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과 기본통칙 4-4-1을 근거로,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하천으로 가까이 떨어진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 관리를 사실상 총괄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본관에서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떨어진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예식 및 돌잔치, 회갑연을 할 수 있는 신관을 운영하고자 함

나. 운영에 따른 인원 및 원재료 등 매입관리, 자금관리도 모두 본관에서 총괄관리할 예정이며, 신관에서는 예식 등 행사가 치러지고 본관에서 조리한 음식들을 신관 간이주방을 통해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본관과 신관이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떨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4-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개정 1998.08.01>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 2006.05.04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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