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71 (2012.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71
- 회신일
- 2012. 4. 4.
- 소관
- 국세청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아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3형제 공동사업자(각 1/3 공유지분)로서 상가와 창고를 각각 사업자등록해 임대하고 있으며, 두 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계약으로 공동경영하고 손익분배비율도 동일하다. 이처럼 여러 사업장을 한번에 등록하려는 경우, 관리 편의상 경기도 소재 사업장을 주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단위 등록 규정이다.
【요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3형제, 각각 1/3 공유지분)로서 상가건물과 창고를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두 개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하나의 동업계약을 체결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내용
비 고
☆☆실업
경기도 ★★시
창고 임대
공동사업자 3인 손익분배비율 같음
☆☆실업
서울시 △△구
상가 임대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업 관리의 편의상 경기도 ★★시의 사업장을 주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3인)의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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