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839 (2009.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39
회신일
2009.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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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 배우자 세금 문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해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당시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른다.

【요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국내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甲은 2년전 남편 乙(미합중국 시민권자로 미8군 근무)과 결혼함

- 甲은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국내에 거주할 예정임

- 甲 은 현재 아래 A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에 취득한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함)을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 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하여 갑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2009.2.2. 조번개정)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009. 2. 2. 개정)

○ 서면4팀-965, 2007.3.22(같은 뜻 ; 서면5팀-1362, 2007.4.25, 서면5팀-2060, 2007.7.12)

(사실관계)

- 납세의무자 갑은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이며, 1999년부터 현재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배속되어 미8군에 근무하고 있음.

- 1 999년 미8군에 근무할 시점에 중구 신당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 하 여 배우자와 함께 당해 아파트에 외국인 거소신고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갑세대는 국내에 당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 주 한미군 군무원으로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최초 근무시점인 1999년 국내 거소신고하고, 세대 전원(본인 및 배우자)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한 미행정협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다 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956, 2005.6.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 취득일(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납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체결 및 계약금 납입일 현재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및 양도일 현재에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 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421, 2005.3.22.)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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