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소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산세과-1705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05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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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서울 소재 주택을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해외 거주자가 집 팔 때의 보유·거주기간은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보유한 기간이 당시 기준으로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 지위에서의 보유기간은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다.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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