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
회신일
201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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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 규정한다. 거소기간은 입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되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며, 출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이면 그 출국기간도 거소기간에 포함된다. 해외 영주권을 얻고 출국했다가 2007년 5월 입국·거소신고한 후 영주권 유지를 위해 연 1~2개월만 미국에 체류한 사안으로, 외국 살다 들어와 집 판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지위가 요구된다(당시 규정은 보유기간 3년 이상, 서울·과천·신도시는 거주기간 2년 이상).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甲은 A아파트(고양시)를 취득하여 10년 정도 거주함

- 2 006년 미국 영주권을 얻어 출국하였으나, 취업 및 건강 사정으로 2007년 5월 입국하여 거소신고함

- 甲과 아내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1년에 1~2개월 정도를 미국의 아들집에서 체류함

- 甲 은 1998년 정년퇴직하여 현재까지 무직이며, 자녀들은 결혼 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甲이 거주자 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2. "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3. 이하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05, 2009.08.17.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인 1세대의 지위에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이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3019, 2008.09.30.

1.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 상황, 출입국 상황 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기 1.의 기준에 따라 양도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 이상인 경우 6억원 * 초과분은 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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