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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 및 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4016[부가가치세과-2427] (2020.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4016[부가가치세과-2427]
회신일
2020.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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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 시공 부가세 면제는 건설용역 공급단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시공사의 자재 매입은 별개의 과세거래이므로 매입 시 거래징수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면제 대상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업체인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중임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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