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2004.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
- 회신일
- 2004. 10.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 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해야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집행해서 공사하는 경우에만 건축주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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