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09-0281 (2009.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0281
회신일
2009.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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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등록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청소용역은, 입주 후 관리 단계의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달리 건설공사 준공 과정의 용역이므로 면세대상 아파트 준공 청소 부가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준공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요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업체로서

- 200×년 ×월~200×년 ×월 중 부산☆☆(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으며

- 당해 현장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청소용역(이하 ‘준공청소용역’이라 함)을 발주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공사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 준공검사를 위하여「공중위생관리업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청소업자로부터 준공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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