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730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30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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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축 중 국민주택을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변경(또는 반대로 면세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 이전에 이미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면세를 조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건설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공급이 완료된 건설용역은 당초 적용된 부가가치세 과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후의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미 공급한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또는 과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67, 1993.8.1

요약

건설공사의 과세에서 면세 변경시 소급면세적용불가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이던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도급계약도 변경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 여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 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 22601-2323 <87.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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