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설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730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30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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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축 중 국민주택을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변경(또는 반대로 면세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 이전에 이미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면세를 조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건설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는 각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공급이 완료된 건설용역은 당초 적용된 부가가치세 과세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후의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미 공급한 건설용역에 소급하여 면세(또는 과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67, 1993.8.1

【요약】

건설공사의 과세에서 면세 변경시 소급면세적용불가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이던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공사도급계약도 변경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 여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신】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 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 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 22601-2323 <87.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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