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부가2013-209 (201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209
- 회신일
- 2013. 6. 12.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신청인은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재단법인이며, 총회에 부수한 전시회를 위해 5일간 부스를 임대하고 국내기업은 원화, 해외기업은 미달러로 임대료를 수납하였다. 비영리법인 부스 임대 부가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위 요건을 충족해 면세로 판단되었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들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201×년 ○○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위하여 200×년「민법」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 고 유목적사업인 총회개최에 부수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시부 스를 임대하고 국내기업 및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임대료 수납 예정임
○ 전시부스 임대료 : 1부스(9㎡)/×,650,000원 (해외 ×,650 USD)
○ 전시부스설치기간 : 201×.××.13.~17(5일간)
○ 수납방법 : 국내기업은 원화, 해외기업은 US달러로 입금
○ 참가업체수 : 국내 27개업체, 해외 26개업체(15개국)
○ 행사개요
- 행사명 : 201× ○○ 세계에너지총회(제22차) - 3년주기
- 행사기간 : 201×.××.13(일)~17(목), 5일간
- 장 소 : ○○ 광역시 EXCO
- 주 최 : 세계에너지협의회(WEC), WEC한국위원회
- 주 관 : 2 01× ○○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총회개최 후 6개월 이내에 해산)
- 총 회 : 국내외 에너지장관, 에너지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교수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에너지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 논의하는 회의
- 전시회 : 국내외 기업 및 단체들이 기업의 홍보를 위하여 전시부스 설치
2. 신청내용
○ 신 청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총회를 개회하면서 국내기업 및 국내사 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 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 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 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 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 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 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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