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02 (200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02
- 회신일
- 2001. 7.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임대인이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인 임대료 상당의 대가를 받는다면 그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계약 끝난 뒤 받는 월세 부가세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대가 수수 여부로 판단하며,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받는 날까지의 임대용역은 과세되고, 불법점유기간 사용료를 확정판결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요지】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93, 1995.9.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36, 1985.2.2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1-1589, 1984.7.27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킨후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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